시행령 2014/34/EU – 제조사의 책임 규정
2014/34/EU 첨부문서 1에 따라 제조사는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발화 위험(발화원)이 존재하는 장비 일체를 반드시 분류하고 그룹 및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야 합니다. 또한 이러한 장비를 대상으로 명시한 시험기관 중 한 곳으로부터 Ex 유형 테스트 및 인증을 실시해야 합니다. 장비가 테스트 요건을 충족하면 CE 마크는 EC 적합성을 충족합니다. 적절한 사용법이 정의된 사용 설명서가 장비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.